버자야제주리조트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합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말레이시아의 기업집단인 버자야 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하였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무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회수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버자야 그룹은 2007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적극적인 권유에 응하여 JDC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위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나, 2015년경 이미 수천 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상태에서 JDC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BKL은 2015년에 버자야 그룹으로부터 위 프로젝트 관련 채권의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일임받아 종합적인 action plan을 제공하는 한편,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를 대리하여 JDC와 제주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였고, 최근 위 소송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관련 협상, 조정결정문의 작성, 손해배상금의 수령 등 일련의 지난한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 프로젝트는 총 예정 사업비가 미화 18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이자, 국내에서는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사례로 널리 홍보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BKL 송우철, 도건철, 문정일, 이동수, 윤지효, 고지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적·법률적 기반을 신뢰하고 큰 금액을 투자한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프로젝트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하에서 적절하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분쟁 해결뿐 아니라 세무·회계·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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